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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이하 이 모두를 "도산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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