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듣기 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