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