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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2편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해당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52조, 제153조, 제156조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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