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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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