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듣기 법 제23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