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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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