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31]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31]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