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59호,202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726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2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인 채무자가 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90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6호,2015.5.1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1호,2014.12.16>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503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4352호,2013.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인인 채무자가 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1호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⑩도시개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가목중 "「회사정리법」 제94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10제4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⑬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로 한다.
⑭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제21조의4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16>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17>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8>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제1호의2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20>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또는 동법 제5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2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3제14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22>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23>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24>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1항제4호 및 제84조의23제3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25>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제19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26>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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