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