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5.5.12]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5.5.12]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