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