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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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