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2조(정관의 변경)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