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