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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79 (Succession to Rights under Permits and Approvals)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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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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