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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84 (Prohibition on Directo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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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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