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