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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9 (Compelled Appearance of Bankrupt Debtors)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bankrupt뱅크r럽트 debtor데터 be비 brought브r롯 before비f포 it잇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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