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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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