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