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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조(소명)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도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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