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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조(심문)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2.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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