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3 (Bankruptcy Claims)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A property claim against the debtor arising from a cause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shall be a bankruptc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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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