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0 (Subject Matter of Investigation of Claims)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On the date for investigation of claims,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48 (1) shall be investigated for each claim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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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