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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1 (Notice of Objections to Bankruptcy Claims)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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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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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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