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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0 (Value of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ankruptcy Claims)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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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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