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