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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5조(우편물관리의 해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5 (Release of Mail Control)

①법원은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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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bankruptcy뱅크r럽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closing클로우징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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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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