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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9 (Matters for Resolution by Creditors' Meeting)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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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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