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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 › 제1절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1 (Keeping of Documents concerning Application for Discharge, etc.)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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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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