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3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