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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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