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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6장 폐지 및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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