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6장 폐지 및 면책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