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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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