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7조(고문)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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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