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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1절 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0조(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오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관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그가 받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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