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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1절 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①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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