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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2절 보전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③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보전관리명령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는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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