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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2 (Institutions and Procedures for Receiving Donated Goods, etc.)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책임운영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6.3, 2014.11.19, 2017.7.26, 2024.7.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means민즈 goods,구즈 whatever워테v버 theirð데어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sponsorship스판서쉽 goods구즈 and앤드 souvenirs,수v버니어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donor도우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donor도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goods구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onation도네이션 formf폼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thatð댓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onation도네이션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onation도네이션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2.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and앤드 converted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5)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regardr리가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as애즈 permissible퍼미서블 forf포 receiptr리싯 if이f프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1. Where웨어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goods구즈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olicited,설리시티드 or오 demanded디맨디드 fromf프r럼 others어ð더즈 by바이 letter,레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r오 where웨어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were워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ct;액트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2.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3. 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excessively익세시v블리 high;하이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judged저지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onor도우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receiptr리싯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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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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