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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7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1.3.8>

(1)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imarily프r라이메r럴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own온 revenuer레v버누 in인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3)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difficult,디f퍼컬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in인 budget버짓 operation아퍼r레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4) Articles아터클즈 28, 29, 29-2, 30, 32, 33, and앤드 35 throughθ쓰r루 3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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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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