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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6 (Introduction of the Executive Agency System in Local Governments)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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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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