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0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83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6호,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