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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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