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생산공정 확인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2. 생산증명서 또는 품질검사증명서 등 저탄소철강제품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