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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철강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철강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철강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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