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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건설규칙 › 제2장 선로

철도건설규칙 제18조(철도 횡단시설)

①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임시로 평면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면건널목 또는 정거장 구내를 횡단하는 전선로는 지중(地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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