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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철도차량표시)

①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철도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시를 함에 있어 차체 면에 인쇄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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