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2. 민자철도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 민자철도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 민자철도 관련 지표의 개발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2. 민자철도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 민자철도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 민자철도 관련 지표의 개발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