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